대법, '배수문 관리소홀' 수자원공사 농작물 피해 손해배상 인정

원고 패소한 사천시 책임 부분은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모씨(75·여)와 망자 김모씨를 비롯한 피해주민 10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수자원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정한 피해액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고 패소한 사천시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강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재판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승인 아래 이 사건 배수문의 유지관리를 사천시장에게 이관한 이상 사천시는 배수문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해 처리해야 한다"며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남강댐 물이 농지에 유입돼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천시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실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떠나 대외적으로 이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 피해주민 10명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남강댐 저수구역에 설치된 배수문을 통해 물이 유입돼 고구마 밭이 침수되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가 배수문을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천시가 배수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배수문 관리를 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역시 물이 역류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피해자에 대한 약 6000만원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사천시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