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에 가공 위탁한 대북업체, 관세 환급 신청 자격 없어"

육군 제1사단 도라관측소(OP)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개성공단에 임가공을 위탁한 대북업체는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대북업체 T산업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T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로서 물품을 제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특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T산업은 북한 개성공단 내 현지 기업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화장품 용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기업이 생산한 화장품 용기 완제품을 다시 한국에 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해외에 수출했다.

T산업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1건에 대하여 수출용 원자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 1억818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은 '환급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T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에 가공을 위탁해 물품을 생산한 뒤 그대로 반입한 것일 뿐 국내에서 제조한 생산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관세 환급금 1억8180여만원, 가산금 합계 1730여만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했다.

이에 T산업은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되고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