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 가처분 신청 제기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둔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 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다음달 19일 대선을 앞두고 개표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55)는 '본안사건 확정 판결시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계 오류로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개표기는 단순한 투표지분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하면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는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박씨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본안소송 심리는 원고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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