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14일 수사발표...시형씨 사법처리 여부 주목
김인종, 김태환씨 배임혐의 사법처리 예상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이광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내곡동 특검팀은 3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한 뒤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2.1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사법처리 될 것인지, 사법처리 대상자가 모두 몇명이나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시형씨를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 경호처 재무관 김태환씨를 포함한 경호처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들중 3~4명 가량에 대해서만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이들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2),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56)과 경호처 시설부장 심모씨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총무기획관을 제외한 세명에게만 배임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형씨가 청와대 경호처에 비해 부지를 싸게 사도록 고의적으로 개입해 국가에 약 9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계료 11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경리부장에 대해서는 횡령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시형씨의 경우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전날까지 최종 고심을 거듭한것으로 전해져 시형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날 수사발표의 최대 관심사다.<br><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34) © News1 양동욱 기자
</figure>시형씨가 땅값 배분과정에 직접 관여해 청와대 경호처에 비해 부지를 싸게 사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이득을 얻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증여세 포탈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해왔다.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해 국세청에 먼저 통보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형씨에 대해 법리검토가 쉽지 않은 만큼 전격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아들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줬다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66)와 시형씨에게 나머지 사저 부지 매입 대금으로 현금 6억원을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져온 이상은 다스 회장(79)의 부인 박모씨의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이 서면진술서의 내용과 이를 통한 관련자 추가 사법처리 여부는 이날 수사발표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광범 특검이 시형씨 무혐의 처분 및 대통령 내외에 대한 불기소 사유서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할 것으로 알려지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12일 청와대의 측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 소식이 전해진 뒤 특검팀은 언론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일체 끊은 채 말을 아껴왔다.
이날 수사발표를 마지막으로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 개시 30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으로 특검 수사를 마무리짓게 됐다.
바로 직전 디도스 특검이 무려 90일의 수사기간의 보장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는 이번 수사 기간 연장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며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앞으로 최대 5명 가량의 인력을 남겨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진했던 수사 부분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공식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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