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방화' 중국인 류창, 29일 범죄인인도심사 개시

© News1

</figure>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범죄인 인도심사가 청구된 중국인 류창씨(38·사진)에 대한 인도심사가 오는 29일 개시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류씨에 대한 범죄인 첫 인도심사 심리를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황한식)의 심리결과에 따라 류씨의 일본 인도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인도심사 개시 2개월 이내인 다음해 1월까지 류씨의 일본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류씨를 법정에 출석시켜 검찰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한 두차례 심문기일을 더 열어 신중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일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 중인 중국인 류씨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방화와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10개월의 복역을 거의 마친 류씨에 대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국내에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류씨는 주한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26일 일본 야스쿠니신사 출입구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하려 한 것도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일본은 이에 대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한일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류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해왔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