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논란..."판사 재량권 줄여야"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figure>19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감형처분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영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판결해도 안되지만 국민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무관심하거나 반해서 일반 국민의 의식과 괴리가 생기는 판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부터 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지만 최근 이런 인식에 변화가 생긴다"며 "시신을 358조각으로 무참히 훼손했는데 인육사용 목적이 없었다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요인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소 격양된 듯 "사람이 종이냐?"라며 "양형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판사의 재량권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아침에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격리 대상은 성폭행 살해범이 아니라 법원'이라며 국감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라며 "법원을 향한 사회분위기가 어떤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도 "양형기준이 있긴 있느냐, 양형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난감한 듯 "정말로 국민들에 송구스럽지만 개별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양형기준의 확립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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