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검찰 "MBC 대화록, 알권리보다 도청 범죄가 중요"

박청수 서울남부지검장이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2.10.1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figure>문화방송(MBC)이 자사의 '민영화 방안'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접수된 서울남부지검의 박청수 지검장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도청 범죄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도중 오후 8시40분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보충질의를 통해 "한겨레가 그런 걸(대화록) 습득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하면 잘못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지검장은 또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안다"면서도 "도청이 있었다면 처벌을 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을 알고 보도했다면 통신보호윤리법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박 지검장은 "법리상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MBC는 오후께 이 회사 간부 등의 대화록 전문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 소속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인 15일 MBC는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한겨레 도청 의혹 수사 의뢰'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수사의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MBC는 "한겨레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 등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됐고 이는 불법감청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