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블로 학력위조' 타진요 회원 8명 항소 기각

"천박한 범행…실수 거름 삼아 지혜롭게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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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타블로. © News1

</figure>법원이 가수 타블로(32·이선웅)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회원 3명 등을 포함한 타진요 회원 8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명 중 박모씨(26·여)에 대해서는 "특이체질로 수감생활에 지장이 예상돼 고심 끝에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수법이 천박하다"며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무시하고 행복추구권을 유린 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경거망동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진행 중 역시 피해자 중 한명인 피해자의 부친이 사망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크다"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타블로의 아버지 이광부씨는 지난 3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타블로의 학력 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타진요 회원들은 아버지 이씨의 서울대 학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타블로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아직 가해자들을 용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양형의 중요 사유인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중 김모씨가 재판과정에서 간암 4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미뤄졌다.

김씨는 병원에서 마련한 특수 휠체어에 앉은 채 수척한 표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을 향해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박관근 재판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박씨에게 "밝히기 어려운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아토피 등 특이체질로 인해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많은 고심 끝에 받아들이게 됐다"며 "피고인들 중 가장 어린 나이인 점도 고려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또 박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은 물론 200시간의 봉사와 개별적인 과제를 주겠다"며 "재판부가 선정한 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뒤 보호관찰관에 제출하고, '악플'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실행한 뒤 역시 보호관찰관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선고가 끝난 뒤 다른 피고인들을 향해서도 미리 준비한 듯 많은 충고를 던졌다.

박 재판장은 '그릇된 신념과 인식이 우리의 에너지를 병들게 하고 결국 원치 않는 삶을 창조하게 만든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잘못된 행위를 거름 삼아 지혜로운 삶으로 거듭나길 빈다"고 말했다.

또 '걸림 없이 살 줄 알라'는 법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법구에 보면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고 했다"며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