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목표 강요한 LG유플러스 26억원 손해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대리점 업주 6명이 LG유플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업주들에게 26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9~10월 LG유플러스(옛 LG파워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계약 과정에서 업주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했다.

영업이 부진했거나 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된 업주들은 강요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는 원고들에게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원고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영업지역 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처럼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인한 비용 등이 정확히 산정되기 불가능하며 당시 피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6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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