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4000명, KT에 120억원 손배 소송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KT 표현명 사장과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이 지난 8월10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객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87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해킹 당한 KT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 등 피해자 2만4000여명은 "KT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KT에 12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KT는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개인정보 유출 후 5개월 간 그 사실도 몰랐을 뿐 아니라 별다른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원고 2만4183명은 각자 손해배상금을 50만원으로 계산해 총 120억여원을 KT에 청구했다.
최득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평강은 KT 개인정보 유출사태 후 인지대 2500원과 소송비용 100원만 받고 소송을 대리하겠다며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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