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후 사체유기' 산부인과 의사 혐의 인정

부인은 "사체유기 사실 몰랐다" 사체유기 방조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5)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남편과 함께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서모씨(40)의 사체유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서씨는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도 차량에 실은 채 한강시민공원에 간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는 '남편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사체를) 데려가는 정도로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남편이 사체를 한강시민공원에 두고 왔을 때 서씨는 비로소 사체유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가 사체유기를 하는데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부인 서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30일 자정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베카론', 국소마취제 '나로핀' 등 13개 약물을 이모씨(30·여)에게 투여해 이씨를 사망케 한 혐의다.

김씨는 이씨가 숨지자 이씨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에 사체를 유기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부인 서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남편을 따라가 사체를 유기한 김씨를 태우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처방전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데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원장인 방모씨에게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1년 전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이씨와 따로 만나 3차례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마취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혼합약물을 투여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