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량진역사(주),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시행자 지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노량진역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노량진역사가 당초 사업 주관자였던 진흥기업(주)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의 회장이었던 김모씨 등 임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코레일과의 협약이 취소됐으므로 원고의 사업자 지위도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임원들의 위법 행위로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코레일이 공신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등도 협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노량진 뉴타운과 학원가에 근접하다는 이점으로 유망 사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자주 바뀌고 노량진역사(주)의 사기 분양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사업 초기단계인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량진역사(주)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후 파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이 기각한 후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 분양 피해자 66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6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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