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로비스트 박태규 운전기사 구속영장 기각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 사건 인터뷰의 경위와 그 내용, 수사진행 경과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박태규씨가 2010년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서 박근혜 의원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박씨를 만났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지난 5월 21일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7월 김씨의 집을 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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