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같이 살자" 여공작원 꼬임에 월북한 전직 군인
서울고법, 징역 4년 중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육군 부사관으로 8년동안 근무한 뒤 2008년 12월 전역한 김씨는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금전문제 등으로 부인과 사이가 안 좋던 김씨는 2009년 5월 화상채팅을 통해 중국 선양에 있다는 19살 이모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김씨가 8년간 군대에서 통신반장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직 군인이니 월북하면 환영 받을 것', '300만원만 있으면 북한에서 여유있게 살 수 있다'는 말로 월북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는 2009년 6월 중국 선양에 가 이씨를 만나 몇차례 잠자리를 한 뒤 이씨와 함께 북한에서 잘 살 수 있으리란 생각에 월북을 결심했다.
2009년7월 월북한 김씨는 8월까지 한달이 넘게 북한의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231 포병대대 주둔지 위치 및 시설', '경기 연천 일대 통신중계소 위치 및 역할' 등과 통신장비 외관, 특징 등을 그림을 그려주는 등 군사비밀을 설명해줬다.
북한으로부터 '미군이 철수할 수 있도록 거리 시위나 반미 서명운동 적극적으로 하라', '인터넷 통한 반정부 서명운동 적극 참여' 등의 지령을 받고 김씨는 2009년9월 남한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친하게 지냈던 현직 군인들 8명을 만나 월북을 권유했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들의 신고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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