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친형' 사상 처음 구속…이상득 "국민께 죄송"(종합)

7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檢 수사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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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저녁 구속이 결정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12.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ure>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법원의 구속결정 후 11일 새벽 0시20분경 대기하고 있던 대검찰청 조사실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대통령에 한마디 해달라',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모두 "죄송할 뿐입니다"고 답한 뒤 대검 청사를 떠났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지금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문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 구속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0일 밤 자정 가까이에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당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던 검찰 수사는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2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계란세례를 받기도 했다.

영장심사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민영화되는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br><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2.7.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되던 이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3일 이 전 의원을 대검 중수부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해 전격 소환조사를 진행 한 뒤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왔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해 전달된 금품의 2007년 대선자금 유입 여부 등 사용처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로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임석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소개시켜 주는 등 금품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정 의원은 임 회장과 이 전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 건넨 3억원을 건네 받는 등 금품수수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탓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체포동의요구서 가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에 부친다. 이 전 의원이 구속 된 만큼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도 가결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가결 될 경우,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