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가 핑계로 해외 골프여행 간 공무원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거짓말로 병가를 얻어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전직 검찰공무원 김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골프를 위해 허위로 병가 신청을 한데다 그 기간이 25일로 장기간이다"라며 "공무원의 병가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평소에도 골프를 친 횟수가 상당하고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는 등 파면처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망막 치료를 핑계로 병가를 얻은 뒤 부인 등과 함께 태국에 갔고 당시 동행한 지인에게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0년 공직자재산등록 당시 9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근거로 김씨를 파면 처분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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