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여옥 '일본은 없다' 타인 취재내용 무단인용"

© News1 양동욱 기자

</figure>전여옥 의원(53)이 자신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를 집필하면서 다른 작가가 취재한 내용과 아이디어, 소재 등을 일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의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48)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54)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고 전씨가 동경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번한 접촉을 해온 점, 유씨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이 책에 그대로 인용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전씨가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인터뷰기사와 칼럼 중 전씨가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켰던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와 유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신생 정당인 국민생각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단 1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19대 국회 입성이 좌절됐으며 국민생각도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