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네오패드와 '일본어입력방식' 특허 분쟁 승소

© News1 서영진 기자

</figure>애플과 전세계적인 특허소송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네오패드와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네오패드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제품(삼성 휴대폰 등)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키 입력 횟수'를 들고 있다"며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명세서에 있는 기술과 삼성 휴대폰에 사용된 문자입력 방법의 키 입력 횟수가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삼성전자가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네오패드가 삼성전자에 대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한 키에 복수의 문자를 그룹화해 입력하는 플릭(Flick) 방식으로 대부분 일본 스마트폰이 채택하는 문자입력 방식이다. 

한 개의 키위에 복수의 문자를 그룹으로 만들어 50여개 가나문자를 12개 키로 입력할 수 있는 이 방식은 네오패드가 2002년 국내에서 특허취득했다.

네오패드는 선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정희성 대표가 휴대폰 다국어 입력기술을 바탕으로 1999년 설립한 중소벤처기업이다.

네오패드 측은 "공정한 법적판단에 따라 침해여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재판결과에 따라 애플과 구글 등을 상대로 특허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lass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