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 배상하라"…손해배상액 확정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상고장 제출 안 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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