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尹 "기대 부응 못해 죄송"…끝내 승복 선언 없어 [尹탄핵인용]

"韓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많이 부족한 저 지지해줘 감사"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승복 메시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모습. (뉴스1 DB)2025.4.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모습. (뉴스1 DB)2025.4.4/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냈다. 탄핵심판이 끝났지만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중대해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이다. 이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아직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