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권한행사 위법해도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못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의 탄핵소추 및 입법, 예산안 미의결 등 권한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며 "이사건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1인 및 방통위장 탄심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25년도 예산안은 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위 예산안 대해 국회 예결위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 국회의 미의결 등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사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수없다"고 판단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