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유죄 확정…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주목

전주 손 모 씨, 1심 무죄→2심 방조혐의 유죄→대법 확정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고검서 진행 중인 재수사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 전부의 유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도 이날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 손 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나머지 공범 7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손 씨를 시세조종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판결문이 김 여사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무죄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검찰이 2심에서 손 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제1차 시세조종(2010년 10월 20일 이전)과 제2차 시세조종(2010년 10월 21일 이후)으로 나누고 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2차 시세조종 범행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김 여사의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사용된 기간은 모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만약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손 씨와 같이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을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건희에게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에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