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운명의 날' 4일 탄핵심판 선고…인용시 5말6초 대선(종합2보)
계엄 선포 122일, 탄핵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의 결론
11차례 변론기일 진행…"위헌·위법한 계엄" vs "적법한 권한"
- 이세현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4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탄핵 심판에 오른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선고일 지정을 합의하고 양측 대리인단에 전자송달과 전화를 통해 선고일 지정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 등을 알리기 위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여간 재판관들은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그간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평결 일정조차 잡지 못해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초중순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오는 4일로 정해졌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 판단을 내리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만약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5월말이나 6월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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