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탄핵소추 111일, 변론 절차 종결 38일만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훌쩍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내에 경찰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2025.3.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통제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4일 나온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따릉이 대여소가 임시 폐쇄되어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탄핵 심판 선고일 임시 휴업 공고문이 게시돼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로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