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고발건 수사…국회 자료 확보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권한쟁의심판 기록 임의제출 받아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수처 현판
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수사다. 최 부총리는 같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에도 고발돼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당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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