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연기…내달 4일 재지정

당초 2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1주일 뒤로 미뤄져
檢, 징역 5년 구형…"특혜 제공으로 이익 취득"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10분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재지정된 선고 기일은 일주일 뒤인 4월 4일 오후 2시 5분이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에게는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480억 원 가운데 77억 원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법정형이 중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성남시의 특혜 제공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