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세 글자 XXX"…민희진, 악플러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악플러 4명에게 위자료 각각 5만~10만 배상 명령
"사회적 평가 저하하는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 표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7.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7.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이른바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에게 각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악플러 4명에게 각각 5만~10만 원을 물어내라고 명령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플러들은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에 관해 민 전 대표가 연 반박 기자회견 관련 기사에 '사이코패스에 돈독 오른 미친 여자', '딱 세 글자 미 ching X', '확 그냥 주먹으로 XXXX XX' 등 비방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민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민 전 대표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활한 ㄴ' 등 댓글을 단 4명에 대해선 "댓글에 공통으로 같은 욕설이 포함돼 있고 모욕적 표현으로 비칠 수도 있다"면서도 "그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