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배달앱 이용자 줄자 '최저가 보장제' 도입…위반 시 계약 해지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가맹점 불이익·불공정거래 없다"

2일 서울 성동구 요기요플러스 용산허브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2020.6.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일 서울 성동구 요기요플러스 용산허브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2020.6.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며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요기요 임직원들은 당시 경쟁사 대비 앱 이용자가 감소하자 최저가 보장제를 기획해 가맹점의 위반 여부를 상시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관련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뒤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1심은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공정거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요기요 측이 음식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지난해 2심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하고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음식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저가 보상제에 대해서도 "배달앱 사업체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 판매 경로 확대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가격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