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尹 탄핵보다 먼저 진행"…국회 측 "비상계엄 우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시작…韓측 "탄핵 후 사회 심각한 혼란"
수사기록 확보 정당성 공방…헌재 "원본 아닌 인증등본 가능"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로 한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헌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한 총리의 비상계엄 건의 및 국무회의 소집 여부, 국회·선관위 압수수색 공모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국회 측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 총리 측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소집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경부터 해제안이 최종 의결된 4일 오전 4시 30분경까지 한 총리 행적을 파악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소추 사유와 별개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51명은 재적 의원 과반수를 규정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 됐으므로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가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또 이미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사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통령에 이은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공백이 가중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이 집중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얘기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헌재에 10건의 탄핵사건 있으나 이 사건 심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신속하게 심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 안정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 원인이 된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 우선해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수사기관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한 총리 측은 이를 문제 삼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에 따라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확보한 기록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에 "헌재법에 송부 촉탁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서 헌재 심판규칙 39조를 통해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법 때문에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실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거듭된 신속 재판 요청에 다수 탄핵 사건이 접수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탄핵 재판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쌍방은 어떤 증거를 입증해야 사건이 빨리 진행되고 신속한 재판이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헌재는 내달 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19일 정식 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격주 수요일 오후 변론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