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반대' 마포구민 승소…법원 "입지 결정 취소해야"(종합)

주민 1850명 서울시 상대 소송…소송 비용도 시가 부담
법원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에 절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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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성 모 씨 등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그러자 마포구민들은 "소각장이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