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軍, '관저 방어' 않는다는 건 내란 가담하는 것"

"대한민국 군사기밀과 보호시설 무방비 방치하는 것"
"위법한 지시 즉각 철회를…결정권자 엄중한 법적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국방부를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서 경호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지시를 내린)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