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모의·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 기소

수사2단 설치하고 선관위 장악·직원 체포 시도 혐의
"구속 후 일체 진술 거부…수사 계속 진행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동대인 '수사2단'을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문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퇴역 후 머물던 경기 안산 점집에서 자필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와 주요 인물 신병 처리 방안이 담겼고,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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