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죄 수사 실질적 내란…檢 공소장 오답노트"(종합)

"계엄, 국방부 통상 업무…내란 모의라는 건 정치적 프레임"
"대통령 체포 집행 명백한 불법…韓 탄핵 심리 먼저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오인단인 유승수(왼쪽), 이하상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모임공간 세모네모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이밝음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0일 "검찰의 공소 사실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82쪽에 이르는 공소 사실 중 16쪽에 기재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을 빼면 나머지 내용을 모두 적법한 계엄 준비·선포 과정, 계엄 사무 수행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승수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 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 통상 업무에 계엄 사무 준비 내용이 포함된다"며 "국방부가 법령에 따라 준비하는 통상의 계엄 사무를 내란 모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이 국정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내용을 마치 내란을 모의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명백히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고민한 내용을 내란의 준비 과정으로 기재한 것을 보고 실소를 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 요건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검사는 대통령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란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이자 군령권자인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병력을 이동시키고 작전 지휘를 한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였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계엄으로 국회 권능을 억압하고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정치 활동의 금지를 국회에 대한 억압 활동으로 둔갑을 시켜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 심판 절차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입장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관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김 전 장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새로 임명된 헌재 재판관 2명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적법성을 따지는 가처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건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 재판"이라며 "여야 표결을 통해 소추 의결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이 당연한 헌법상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