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영장,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문제 없다 단언"(종합)

"관할 문제 있다면 법원이 영장 발부했겠나"
"국수본과 체포영장 집행 협의중…만나진 않아도 전화 활용"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박기현 김기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선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이라며 여당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이후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체포영장 발급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은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처장은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오 처장은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해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돼 있다"며 "만일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법 2항에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통령이다. 소추권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는 건 아무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주설에 오 처장이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 의혹을 제기하자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도주설이 맞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전혀 없다"며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하고 있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논란에 대해선 "여러 번 협의를 거치고 지금도 협의 중"이라며 "협의라는 것이 꼭 만나서 하는 건 아니다. 전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수본을 방문해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공수처와 집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