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장 대행 소환…계엄 당시 국회 봉쇄 조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대행을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7일)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 등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고 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김 청장은 계엄 선포 20여분 후인 3일 오후 11시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검찰은 최 대행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 당시 상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자로 김 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해 최 대행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