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분쟁' 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재청구
지난해 11월 기각 후 두 달여만…검찰, 보강 수사로 추가 혐의 적용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최근 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한 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이자 전 이사회 의장 강웅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시 법원은 "일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소명되나 사기·배임은 사실과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한 씨에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강 씨에 대해서는 수사와 별개로 영장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전을 벌였다.
강 씨 측과 스톤브릿지 측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 로비를 명목으로 약 23억 원을 챙기고, 두 달 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강 전 의장이 62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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