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에 "수긍 어려워, 항소 예정"

이정근 통화 녹음파일 증거로 인정 안 돼…檢 "기존 법원 판단 배치"
宋 '불법 정치자금'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받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 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고 했다.

또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며 "일부 공범에 대해선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