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인 탄핵'…도이치 사건 수사·재판기록 신청 놓고 '기싸움'
"소추 사유 구체화·특정 필요" vs "추상적 의심으로 탄핵소추"
재판부 "가급적 노력해서 빨리 특정해야" 국회 측에 당부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 준비 과정에서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수사·재판 기록 신청을 놓고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검사) 측이 부딪쳤다.
국회 측은 "기록 송부 촉탁을 받아야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하고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 측은 "추상적 의심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자료를 입수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검사 3인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이른바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의 불기소 처분 △불공정·불평등한 수사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는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의 수사팀 합류(이 지검장 사건) 등으로 정리했다.
양측은 오는 15일까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쟁점 정리 후 소추 사유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측은 "증거조사를 통해 소추 사유를 구체화·특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 기록 전체와 서울고검 항고 관련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 특히 피청구인들 상호 간 검찰 내부의 내밀한 수사 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 수사 관계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수사를 했고 어떤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관련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하면 재판부도 그 점을 판단할 수 있고 정황적으로 청구인 측도 정리해 탄핵소추 사유 증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 측 대리인은 "소추의결서와 청구인 측의 말을 (들어)보면 목적, 의도에 대한 특정이 없다"며 "추상적 의심으로 소추하고 여러 자료를 입수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서 주장하겠다는 것이어서,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데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 지검장 측 대리인 역시 "국회법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소추)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소추 의결을 하고 재판에 이르렀으므로, 소추 당시 청구인 측이 전제한 사실관계나 인식을 재판부에 답변하면 충분하다"며 "관련 사건을 들여다봐야 (사유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심판의 결정 기준이 되는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분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국회 측은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탄핵심판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 측은 "공직자의 공무담임권 문제, 헌법수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성을 판단해야지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만 있어도 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회 측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절차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는 만큼, 원활한 심리 진행을 위해 소추 사유와 쟁점 사항을 가급적 빨리 특정해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면 무슨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소추에 관한 첨부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이미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복형 재판관 역시 "특정돼 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쌍방 간 의견이 갈리니 서면으로 충분히 진술하시고, 청구인 측이 소추했으니 헌재 입장에서는 청구인 측이 가급적 노력해 특정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대리인들이 사건 의뢰를 받은 것이 지난달 29일쯤"이라며 "혼란한 상황에서 국회 내부에서도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속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속행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시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4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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