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부당이득 퀸비코인 실운영자·대표 보석 석방

서울남부지법, 퀸비코인 실운영자·대표 등 3명 보석 허가
주거지·출국 제한…2억원 보증금, 위반 시 몰수·보석 취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QBZ)을 발행해 3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편취한 일당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이른바 '배용준 코인'으로 불렸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이 모 씨(46)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이 모 퀸비코인 대표(41)와 전자지갑 서비스업체 노 모 대표(40)에 대한 보석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및 외국으로 출국이 제한된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및 채택된 증인과 접촉 등 일체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2억 원 상당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며 위반 시 보석 취소 및 보증금이 몰수된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20년 2~3월 퀸비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오로지 코인 판매 대금만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 상장한 뒤 허위 홍보기사 배포,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후 퀸비코인 2억3000개를 매도해 151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A 거래소의 상장심사 및 이상 거래 감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2020년 2~10월 A 거래소에 허위 코인 배분 현황 자료 등 상장심사 자료를 제출해 퀸비코인을 상장하고 시세조종에 동원된 차명 계정주들 명의 허위 확약서 등을 제출해 차명 계정에 대한 거래소의 이용 중지 조치가 해지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또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재단 소유 퀸비코인 매각 대금 중 5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이 씨와 이 대표는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일명 심전무·60)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 발행 재단을 일괄 처분하고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퀸비코인 13억개를 매도해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심전무와 일당들은 세 사람과 공모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150억 원 상당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별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 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관심을 끌었고,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며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시세조종 등 문제가 불거져 결국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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