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실탄 미소지, 군인 280명만 동원"…檢 수사 결과와 딴판

검찰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투입 인원·실탄 보유까지 적시
윤 측 "金 공소장, 황당"…尹 진술도 부정 "오염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 평가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각종 지시 내용은 물론 실탄 소지 여부, 국회 투입 인원 등 기초 사실 대부분을 부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진실게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尹 측 "국회 투입 군인 280명, 실탄 본 사람 있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얼마나 일방적인 나열이고 진술뿐인 황당한 공소장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를 장악하라'는 데 280명으로 되는가"며 "국회엔 의원만 300명, 직원을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다. 어떻게 280명으로 장악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인데 그는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개별 당사자 진술이 1~3차에 걸쳐 변해가는 등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 진술뿐인 황당한 공소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는 간 280명의 병력은 무장을 하지 않았고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4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부 철수했다"며 "실탄을 얘기하는 데 본 사람이 있는가. 갖고 갔다는 병사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과거 야당의 거물 정치인도 체포영장에 불응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 대의 기관이다. 대통령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檢, 공소장에 "실탄 5만7000여 발 소지, 4700여명 투입" 적시

하지만 이런 주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사자보다 훨씬 많이 언급되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당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등 지시가 명시됐다.

아울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경 출동 인원을 약 4749명이라고 밝혔다. 국회엔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 경찰 1768명 등 2446명이 투입됐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병력에 실탄 소지를 명령한 정황과 함께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000여발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황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기초 사실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