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BJ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 1심 징역형 집유
교제중 폭행, 헤어진 후에도 스토킹 행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헤어진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스토킹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손괴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술을 마시게 했다. 또 피해자와 결별한 후에도 주거 침입, 폭행, 전화·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0대 BJ A 씨의 집에 찾아가 문이 열리자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SNS에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 씨가 집 앞에서 13시간가량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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