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성동 방문 후 최재해·한덕수 탄핵심판 개시? 사실 아냐"

김용민 "항의방문으로 탄핵심판 절차 개시 발표" 주장
헌재 "변론준비기일 통지 이미 고지돼" 반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권 원내대표가) 6일 오전 헌재 항의 방문을 해서 사무처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해라'라고 요구했다"며 "헌재가 그날 오후 이 사람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성동이 항의 방문했고 헌재가 그날 바로 화답해서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서 사무처장이 일정표를 보고하러 어제(7일) 국회에 온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8일자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17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2일 기일통지가 이미 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7일 오후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오는 8일 2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 뒤 격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8일 오후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도 2회 기일이 8일 오후 4시로 지정됐다. 1회 기일은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났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