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간·담당 판사 함구, 1차 때와 달라진 공수처·법원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 기한, 재판부 등 비공개
관저 앞 지지자 집결 경호처 대비 판사 쇼핑 등 각종 논란 의식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지만 집행 기간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1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한이 공개되면서 영장 집행에 대비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근거로 내세우며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판사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인신공격이 가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구체적인 영장 유효 기한, 발부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역시 7일이었다.
공수처는 이번엔 영장 유효기간을 7일보다 더 늘려서 청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수처는 7일 이상이 필요하다면 판사 허가를 받으면 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의견을 청취해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 기한을 공개하지 않는 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 대통령경호처의 대비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 기밀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집행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 또한 "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처"라며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 대치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발부 때와 달리 전날 "접수 여부, 담당 재판부, 발부 여부 모두 알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판사 쇼핑' 논란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오 처장과 마찬가지로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이 부각됐다.
또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공수처는 용산 관할은 서부지법에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관할권, 피의자 소재지,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이 5시간 반 만에 실패로 돌아간 만큼 불필요한 논란은 최대한 줄이면서 세부 계획 수립 등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처장은 1차 집행 무산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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