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오늘 대법 판단…2심서 징역 17년

1심 징역 23년→2심서 감형…녹취파일 증거능력 미인정
'신도 강간치상'으로 10년 복역…출소 직후부터 다시 범행

충남 금산 월명동 JMS 세계선교본부 외부 모습과 수련원 표지석. 2023.3.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여성 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정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녹취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의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성범죄 고발 후 교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해 정 씨는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며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습범 인정 여부 및 검사의 소추 재량 △종교적 세뇌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것인지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정 씨는 비슷한 기간 여성 신도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추가 기소 사건이 해당 재판에 병합됐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