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14일 헌재 첫 변론기일 불출석…"내란죄 정리가 먼저"

"상황 정리 안 됐는데 어떻게…기각하고 새로 시작해야"
헌재 "첫 기일 당사자 있어야 진행…2차 땐 관계 없이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처음 보내온 탄핵소추안을 칼질할 바에는 기각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윤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단 대리인단은 지난 5일 총 5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차례에 걸친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마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1차 변론기일은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차 기일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기일에 당사자(윤 대통령)가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은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기일 고지 당시 불출석을 대비해 다른 기일을 고지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실제 14일에 안 나온 것이 확인돼야 연기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2차 때는 관계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