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신청' 신동아건설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시공능력 58위…안병욱 법원장 직접 심리

2019년 개인파산 4만5600건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자산과 채권이 동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오병희 이여진)에 배당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가 3000억 원 이상이거나 중요 사건의 경우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시공 능력 평가 58위(2024년 기준)의 업체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진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다. 그러나 건설 업황 악화 등에 시달리면서 6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