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

탄핵소추 핵심 '내란의 국헌문란행위' 철회한 적 없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내란죄 처벌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이뤄지므로 헌재는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취지다.

이는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를 제외해 탄핵소추가 무효가 됐으므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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