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
윤갑근 "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판단 그르칠 수 있어"
"사유 철회는 의원들 표결권 침해…마땅히 각하돼야"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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