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검찰 9년 구형

검찰 "최대 수혜자, 형사책임 져야"
송영길 "명백한 별건, 정치보복 수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먹사연을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서 취득한 증거를 먹사연 관련 증거로 사용했다. 새로운 혐의를 발견할 경우 멈추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도 어겼다"며 수사 처음부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이정근 씨를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자 검찰이 이틀 뒤 압수수색을 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