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검찰 9년 구형
검찰 "최대 수혜자, 형사책임 져야"
송영길 "명백한 별건, 정치보복 수사"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먹사연을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서 취득한 증거를 먹사연 관련 증거로 사용했다. 새로운 혐의를 발견할 경우 멈추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도 어겼다"며 수사 처음부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이정근 씨를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자 검찰이 이틀 뒤 압수수색을 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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