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공부 좀…檢도 힘든 수사 욕심내 덤비는 꼴"(종합)
"영장 기한 연장하는 제도 없어…공수처 수사 역량 걸음마 단계"
"尹, 법치주의 혼란 심각하게 보고 있어…계엄 선포 배경과 맞닿아"
- 김정은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한 데 대해 "공수처는 제발 공부 좀 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에 사비로 마련한 별도 공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석 변호사는 "영장이 기한 내 집행이 안 되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며 "이론적으로는 새로 재청구하면 모를까 영장 기한 연장은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와 별도로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하니까 보조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알릴 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도 하기 힘든 수사를 공수처가 욕심을 과도하게 상식 밖으로 내서 덤비는 꼴"이라며 "공수처가 아직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사례나 인력 면에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기관"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내란죄는 권력형 비리나 기타 거악 범죄에 있어 수사 사례나 경험, 인력도 되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도 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수사"라며 "내란죄는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 수사를 요하는 복잡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경찰 역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체포 집행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재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단한 배경 역시 사법부의 작동 과정이 적법 절차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본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재판이 1심 마치는데 2~3년 걸리고 대법원 확정은 4~5년 걸리는 형태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등 사법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이 (이러한) 법치주의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서 법의 뼈대 원칙을 세우는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며 "명백한 법을 무시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되는가(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통령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을 다 전할 순 없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고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후 철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난색을 보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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